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체험·편의시설 확충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시설 확충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1. 19.(금) ~ 2. 2.(금) 18:00 * 신청방법: 식품산업과 사무실 방문접수 3. 모집대상: 제주도 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4. 사업내용 - 체험편의시설 보완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상세내역 공고문 참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체험·편의시설 확충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시설 확충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1. 19.(금) ~ 2. 2.(금) 18:00 * 신청방법: 식품산업과 사무실 방문접수
3. 모집대상: 제주도 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4. 사업내용
- 체험편의시설 보완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상세내역 공고문 참조)
공고 바로가기→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