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이양 예산한도(약 60억 원, 4개년도)를 감안하여 마을단위 특화개발(3개소 내외), 생활기반 정비사업(행정시 자율편성) 신규지구를 선정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의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 도모 |
❏ 사업대상: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 지역
ㅇ 제주시(한림읍, 구좌읍), 서귀포시(성산읍)
* 「도서개발촉진법」제4조1항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도서는 제외
❏ 사업규모: 2개 유형사업, 60억원 이내
ㅇ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3개소 내외
ㅇ 생활기반정비사업: 행정시 자율편성
※ 총사업비 규모 및 사업신청 내역에 따라 신규사업 대상지구 조정 가능
❏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등
ㅇ 지원재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이양사업)
ㅇ 사업유형별 지원 기준 등
사업유형별 | 지원기준 | 기능별 세부사업 | 수익자(자부담) 비율 |
마을단위 특화개발 | 개소당 4년 이내, 20억원 이하 (도비 100%) | ①기초생활기반 확충②지역소득증대 ③지역경관개선 ④지역역량강화 | ․소득기반․체험관광 사업: 해당 토지 100%, 시설비 20% ․경관 개선 사유시설 정비: 시설비의 10%이상 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체 투자 |
생활기반 정비 | 행정시 자율 편성 | ①소규모 계류(하역) 시설정비 및 어장진입로 ②빈집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③지표수 보강개발(소규모 용수개발) ④생활환경정비 |
❏ 유형별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ㅇ (마을단위 특화개발)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특화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 지역소득증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육성기반 조성
- 지역경관개선: 마을의 경관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보존‧관리 등
- 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용 등
ㅇ (생활기반정비) 마을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 어촌이 없는 중산간 마을에서도 지역 주민의 원하는 생활기반정비 사업으로 신청 가능
❏ 주체별 역할
ㅇ 행정시
- 평가자료 검토 및 시 단위 평가위원회 구성
- 1차 평가 진행 후 평가결과 도에 제출
* 1차 평가는 행정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하여 실시
** 100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고, 행정시 평가 성향에 따른 점수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표준편차 일치법(평균 90, 표준편차 2)로 표준화한 후, 최종 사업선정 시 30% 반영
ㅇ 도
- 행정시로부터 제출된 자료 검토 후 2차 평가 실시
- 도 단위 평가위원회 구성하되 평가하되 행정시 평가 결과 반영
* 1차평가(30% 반영) + 2차평가(70%반영) 점수 합산 후 신규지구 선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 마을에는 5% 가점으로 평가 추진
❏ 선정 시 중점 검토사항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중점 평가
․ 기본계획 심의 시 주요사업의 변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의 내실화 필요
․ 대상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한 현장 여건 및 지역 수요 반영 여부 검토
ㅇ 타 사업과의 연계
- 지역 여건 및 주민의 사업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경우 타 사업으로 추진 및 본 사업과 연계 여부 검토
ㅇ 운영·관리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적절한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검토
․ 지자체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물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예산·인건비·인력 등 지원 여부 검토
❏ 평가 일정
구 분 | | 내 용 | | 기 한 |
| | | | |
사업신청 | | ‘25년 마을단위 특화개발 신규사업 신청 (마을 → (읍⋅면⋅동) → 행정시) | | ’24.8.16.(금) 18:00 |
⇩ | | | | |
신청사업 행정시 1차 평가 |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예비계획서 평가 후 평가결과 제출 | | ’24.8.23. |
⇩ | | | | |
신청사업 도 2차 평가 | | 행정시 제출 예비계획서 2차 평가 및 선정 | | ’24.8.30. |
⇩ | | | | |
신규사업 평가결과 알림 | | 평가결과 알림 (도 → 행정시) | | ‘24.9.6. |
❏ 신청 서류: 2025년 도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작성안내 참고
- 신규사업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5권 제출
❏ 준수사항
❍ 예비계획서(A4, 50page 이내) 및 증빙자료(A4, 100page 이내) 분량제한
* 역량강화 이수실적 자료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 지역사회 관계 주체 간 충분한 협의 후 사업신청(상향식 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역량강화사업 이수여부,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등 사업준비 과정을 예비계획서에 충실히 기술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이양 예산한도(약 60억 원, 4개년도)를 감안하여 마을단위 특화개발(3개소 내외), 생활기반 정비사업(행정시 자율편성) 신규지구를 선정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의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 도모
Ⅰ
선정 개요
❏ 사업대상: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 지역
ㅇ 제주시(한림읍, 구좌읍), 서귀포시(성산읍)
* 「도서개발촉진법」제4조1항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도서는 제외
❏ 사업규모: 2개 유형사업, 60억원 이내
ㅇ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3개소 내외
ㅇ 생활기반정비사업: 행정시 자율편성
※ 총사업비 규모 및 사업신청 내역에 따라 신규사업 대상지구 조정 가능
❏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등
ㅇ 지원재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이양사업)
ㅇ 사업유형별 지원 기준 등
사업유형별
지원기준
기능별 세부사업
수익자(자부담) 비율
마을단위 특화개발
개소당 4년 이내, 20억원 이하
(도비 100%)
①기초생활기반 확충②지역소득증대
③지역경관개선
④지역역량강화
․소득기반․체험관광 사업:
해당 토지 100%, 시설비 20%
․경관 개선 사유시설 정비:
시설비의 10%이상 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체 투자
생활기반 정비
행정시 자율 편성
①소규모 계류(하역) 시설정비 및 어장진입로
②빈집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③지표수 보강개발(소규모 용수개발)
④생활환경정비
❏ 유형별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ㅇ (마을단위 특화개발)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특화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 지역소득증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육성기반 조성
- 지역경관개선: 마을의 경관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보존‧관리 등
- 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용 등
ㅇ (생활기반정비) 마을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 어촌이 없는 중산간 마을에서도 지역 주민의 원하는 생활기반정비 사업으로 신청 가능
Ⅱ
신청 및 선정 절차 등
❏ 주체별 역할
ㅇ 행정시
- 평가자료 검토 및 시 단위 평가위원회 구성
- 1차 평가 진행 후 평가결과 도에 제출
* 1차 평가는 행정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하여 실시
** 100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고, 행정시 평가 성향에 따른 점수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표준편차 일치법(평균 90, 표준편차 2)로 표준화한 후, 최종 사업선정 시 30% 반영
ㅇ 도
- 행정시로부터 제출된 자료 검토 후 2차 평가 실시
- 도 단위 평가위원회 구성하되 평가하되 행정시 평가 결과 반영
* 1차평가(30% 반영) + 2차평가(70%반영) 점수 합산 후 신규지구 선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 마을에는 5% 가점으로 평가 추진
❏ 선정 시 중점 검토사항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중점 평가
․ 기본계획 심의 시 주요사업의 변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의 내실화 필요
․ 대상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한 현장 여건 및 지역 수요 반영 여부 검토
ㅇ 타 사업과의 연계
- 지역 여건 및 주민의 사업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경우 타 사업으로 추진 및 본 사업과 연계 여부 검토
ㅇ 운영·관리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적절한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검토
․ 지자체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물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예산·인건비·인력 등 지원 여부 검토
❏ 평가 일정
구 분
내 용
기 한
사업신청
‘25년 마을단위 특화개발 신규사업 신청
(마을 → (읍⋅면⋅동) → 행정시)
’24.8.16.(금)
18:00
⇩
신청사업
행정시 1차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예비계획서 평가 후
평가결과 제출
’24.8.23.
⇩
신청사업
도 2차 평가
행정시 제출 예비계획서 2차 평가 및 선정
’24.8.30.
⇩
신규사업
평가결과 알림
평가결과 알림
(도 → 행정시)
‘24.9.6.
Ⅲ
신청서류 및 준수사항
❏ 신청 서류: 2025년 도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작성안내 참고
- 신규사업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5권 제출
❏ 준수사항
❍ 예비계획서(A4, 50page 이내) 및 증빙자료(A4, 100page 이내) 분량제한
* 역량강화 이수실적 자료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 지역사회 관계 주체 간 충분한 협의 후 사업신청(상향식 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역량강화사업 이수여부,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등 사업준비 과정을 예비계획서에 충실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