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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고] 202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균특 지방이양사업) 신규지구 선정계획(어촌분야/한림읍·구좌읍·성산읍 지역)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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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이양 예산한도(약 60억 원, 4개년도)를 감안하여 마을단위 특화개발(3개소 내외), 생활기반 정비사업(행정시 자율편성) 신규지구를 선정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의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 도모

 

 

선정 개요

 

❏ 사업대상: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 지역

ㅇ 제주시(한림읍, 구좌읍), 서귀포시(성산읍)

* 「도서개발촉진법」제4조1항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도서는 제외


❏ 사업규모: 2개 유형사업, 60억원 이내

ㅇ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3개소 내외

ㅇ 생활기반정비사업: 행정시 자율편성

※ 총사업비 규모 및 사업신청 내역에 따라 신규사업 대상지구 조정 가능

 

 

❏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등

ㅇ 지원재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이양사업)

ㅇ 사업유형별 지원 기준 등

사업유형별

지원기준

기능별 세부사업

수익자(자부담) 비율

마을단위 특화개발

개소당 4년 이내, 20억원 이하

(도비 100%)

①기초생활기반 확충②지역소득증대

③지역경관개선

④지역역량강화

․소득기반․체험관광 사업:

해당 토지 100%, 시설비 20%

․경관 개선 사유시설 정비:

시설비의 10%이상 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체 투자

생활기반 정비

행정시 자율 편성

①소규모 계류(하역) 시설정비 및 어장진입로

②빈집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③지표수 보강개발(소규모 용수개발)

④생활환경정비

 

❏ 유형별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ㅇ (마을단위 특화개발)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특화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 지역소득증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육성기반 조성

- 지역경관개선: 마을의 경관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보존‧관리 등

- 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용 등

 

ㅇ (생활기반정비) 마을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 어촌이 없는 중산간 마을에서도 지역 주민의 원하는 생활기반정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신청 및 선정 절차 등

 

❏ 주체별 역할

ㅇ 행정시

- 평가자료 검토 및 시 단위 평가위원회 구성

- 1차 평가 진행 후 평가결과 도에 제출

* 1차 평가는 행정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하여 실시

** 100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고, 행정시 평가 성향에 따른 점수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표준편차 일치법(평균 90, 표준편차 2)로 표준화한 후, 최종 사업선정 시 30% 반영

 

ㅇ 도

- 행정시로부터 제출된 자료 검토 후 2차 평가 실시

- 도 단위 평가위원회 구성하되 평가하되 행정시 평가 결과 반영

* 1차평가(30% 반영) + 2차평가(70%반영) 점수 합산 후 신규지구 선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 마을에는 5% 가점으로 평가 추진

 

❏ 선정 시 중점 검토사항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중점 평가

 

․ 기본계획 심의 시 주요사업의 변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의 내실화 필요

 

․ 대상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한 현장 여건 및 지역 수요 반영 여부 검토

ㅇ 타 사업과의 연계

- 지역 여건 및 주민의 사업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경우 타 사업으로 추진 및 본 사업과 연계 여부 검토

 

ㅇ 운영·관리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적절한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검토

․ 지자체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물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예산·인건비·인력 등 지원 여부 검토

 

❏ 평가 일정

구 분

 

내 용

 

기 한

 

 

 

 

 

사업신청

 

‘25년 마을단위 특화개발 신규사업 신청

(마을 → (읍⋅면⋅동) → 행정시)

 

’24.8.16.(금)

18:00

 

 

 

 

신청사업

행정시 1차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예비계획서 평가 후

평가결과 제출

 

’24.8.23.

 

 

 

 

신청사업

도 2차 평가

 

행정시 제출 예비계획서 2차 평가 및 선정

 

’24.8.30.

 

 

 

 

신규사업

평가결과 알림

 

평가결과 알림

(도 → 행정시)

 

‘24.9.6.

 

신청서류 및 준수사항

 

❏ 신청 서류: 2025년 도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작성안내 참고

- 신규사업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5권 제출

 

❏ 준수사항

❍ 예비계획서(A4, 50page 이내) 및 증빙자료(A4, 100page 이내) 분량제한

* 역량강화 이수실적 자료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 지역사회 관계 주체 간 충분한 협의 후 사업신청(상향식 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역량강화사업 이수여부,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등 사업준비 과정을 예비계획서에 충실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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