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2024년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회 등 정착지원 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프로그램 참여자수 10인 이상인 경우만 지원
※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또는 귀농·귀촌협의회 ☞ 가점부여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7,5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규모 : 1개소당 1,500천원 이하(보조율 90%, 자부담 10%)
○ 사업장소 : 제주시 관내
○ 지원사업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의 상호교류 활동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
○ 사업유형
구 분 | 사 업 내 용 (예시) | 비 고 |
제주이해 및 상생프로그램 | ○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제주생활 이해 프로그램 | |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사업 | ○ 마을의 공공시설 등 공간 및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 ○ 정착주민의 정착 적응 체험 사례 공유 토크 콘서트 *미디어(유튜브 등) 활용 | |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사업 | ○ 정착주민의 전문지식, 기술, 재능 등을 활용한 봉사활동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 | |
귀농귀촌 마을화합 프로그램 | ○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간 주민화합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
3.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모(신청)기간 : 2024. 1. 15.(월) ~ 1. 31.(수)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제주시 마을활력과(제주시 광양9길 15, 3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 심사를 위해 파일 별도 제출(이메일 : jungsh90@korea.kr)
○ 신청시 제출서류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단체(법인) 소개서 1부.(고유번호증 등 단체 증명 서류 사본 포함)
③ 주민참여 서명부(10인 이상) 1부
④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시 자체심사(1차) 및 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2차)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
○ 자체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 등
<심사 기준>
평가항목(100) | 평가사항 |
사업의 타당성(30) | · 사업의 필요성(정착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사업 여부) · 사업의 공익성(공동체 화합발전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예산의 타당성(30) | · 주민참여 정도(주민의지, 추진인원 등)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정상적,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여부) |
사업의 효율성(40) | · 사업의 구체적 수행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일회성 행사 사업 지양) · 성인지 예산 성평등 대책의 적정성 |
※ 우대사항 : 본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따라 성평등 관련 대책이 우수한 프로그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추진 절차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자체심사 → → 위원회 심의 → 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 | 사업 완료 |
| | | | | | | | |
24. 1. 15. ~ 31. | | 24. 1. 31.까지 | | 24. 2월 ~ 3월 중 | | 24. 4~5월 | | 24. 12월 |
| | | | | | | | |
마을활력과 | | 보조사업자 | | 마을활력과 | | 마을활력과 | | 보조사업자 |
※ 심사 및 심의 일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교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신청사업의 내역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제주시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후 반영 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승인 과정을 통해 수정된 최종 사업계획서에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이후 보조금 지급한다.
공고 바로가기 →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2024년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회 등 정착지원 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프로그램 참여자수 10인 이상인 경우만 지원
※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또는 귀농·귀촌협의회 ☞ 가점부여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7,5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규모 : 1개소당 1,500천원 이하(보조율 90%, 자부담 10%)
○ 사업장소 : 제주시 관내
○ 지원사업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의 상호교류 활동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
○ 사업유형
구 분
사 업 내 용 (예시)
비 고
제주이해 및 상생프로그램
○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제주생활 이해 프로그램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사업
○ 마을의 공공시설 등 공간 및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
○ 정착주민의 정착 적응 체험 사례 공유 토크 콘서트
*미디어(유튜브 등) 활용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사업
○ 정착주민의 전문지식, 기술, 재능 등을 활용한 봉사활동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
귀농귀촌 마을화합 프로그램
○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간 주민화합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3.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모(신청)기간 : 2024. 1. 15.(월) ~ 1. 31.(수)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제주시 마을활력과(제주시 광양9길 15, 3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 심사를 위해 파일 별도 제출(이메일 : jungsh90@korea.kr)
○ 신청시 제출서류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단체(법인) 소개서 1부.(고유번호증 등 단체 증명 서류 사본 포함)
③ 주민참여 서명부(10인 이상) 1부
④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시 자체심사(1차) 및 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2차)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
○ 자체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 등
<심사 기준>
평가항목(100)
평가사항
사업의 타당성(30)
· 사업의 필요성(정착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사업 여부)
· 사업의 공익성(공동체 화합발전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예산의 타당성(30)
· 주민참여 정도(주민의지, 추진인원 등)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정상적,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여부)
사업의 효율성(40)
· 사업의 구체적 수행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일회성 행사 사업 지양)
· 성인지 예산 성평등 대책의 적정성
※ 우대사항 : 본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따라 성평등 관련 대책이 우수한 프로그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추진 절차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 위원회 심의
→ 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사업 완료
24. 1. 15. ~ 31.
24. 1. 31.까지
24. 2월 ~ 3월 중
24. 4~5월
24. 12월
마을활력과
보조사업자
마을활력과
마을활력과
보조사업자
※ 심사 및 심의 일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교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신청사업의 내역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제주시 반영 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후 반영 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승인 과정을 통해 수정된 최종 사업계획서에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이후 보조금 지급한다.
공고 바로가기 →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