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신청 공고(1차) 하오니 희망 어촌계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기존 해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녀탈의장·공동작업장 등 어업
기반시설들을 정비하여 제주바다와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
2. 사업자 선정 방침 및 사업 추진 방향
❍ 해녀·어촌계가 이용하는 어업기반시설 정비로 어업소득 향상 기반마련
❍ 어업기반시설 정비로 어촌의 힐링 및 어업외 소득창출 공간으로 조성
3.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 사업대상 : 어촌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어업기반시설
❍ 지원기준 : 개소 당 45,000천원 이내
*단,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상향 조정 할 수 있음.
❍ 기준 : 어촌계당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어업 기반시설(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등) 개선
(1순위) 해녀어업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해녀마켓 등 소득창출 기반조성
(2순위) 전시공간 등 주민 및 관광객 쉼터 조성 등
(3순위) 내,외관의 친환경적 시설개선
※ 단,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지방비지원사업”으로 추진
❍ 사 업 량 : 2개소 내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배분)
❍ 사 업 비 : 90,000천원(지방비 90,000)
※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에는 어촌계 자부담 처리
4. 공모개요
❍ 공모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내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어촌계
※ 지원 제외 대상
- 단, 사업 신청일 기준 해녀가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촌계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나 소라 TAC 배정량을 초과하여 어획하거나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마을어업 생산통계 작성이 부실한 어촌계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기간 : 2024. 1. 15(월) ~ 2024. 1. 31.(수)
5. 공모방법
❍ 제출서류 :
- (서식1)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어촌계 생산기록 장부 1부.
- 사업대상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견적서 및 내역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자 시청 도달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 문 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공고 바로가기→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신청 공고(1차) 하오니 희망 어촌계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2024년 사업 및 공모 개요
1. 사업목적
❍ 기존 해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녀탈의장·공동작업장 등 어업
기반시설들을 정비하여 제주바다와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
2. 사업자 선정 방침 및 사업 추진 방향
❍ 해녀·어촌계가 이용하는 어업기반시설 정비로 어업소득 향상 기반마련
❍ 어업기반시설 정비로 어촌의 힐링 및 어업외 소득창출 공간으로 조성
3.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 사업대상 : 어촌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어업기반시설
❍ 지원기준 : 개소 당 45,000천원 이내
*단,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상향 조정 할 수 있음.
❍ 기준 : 어촌계당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어업 기반시설(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등) 개선
(1순위) 해녀어업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해녀마켓 등 소득창출 기반조성
(2순위) 전시공간 등 주민 및 관광객 쉼터 조성 등
(3순위) 내,외관의 친환경적 시설개선
※ 단,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지방비지원사업”으로 추진
❍ 사 업 량 : 2개소 내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배분)
❍ 사 업 비 : 90,000천원(지방비 90,000)
※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에는 어촌계 자부담 처리
4. 공모개요
❍ 공모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내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어촌계
※ 지원 제외 대상
- 단, 사업 신청일 기준 해녀가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촌계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나 소라 TAC 배정량을 초과하여 어획하거나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마을어업 생산통계 작성이 부실한 어촌계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기간 : 2024. 1. 15(월) ~ 2024. 1. 31.(수)
5. 공모방법
❍ 제출서류 :
- (서식1)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어촌계 생산기록 장부 1부.
- 사업대상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견적서 및 내역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자 시청 도달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 문 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공고 바로가기→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