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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2024년도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사업자 신청 공고(1차)

2024-01-17
조회수 56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신청 공고(1차) 하오니 희망 어촌계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2024년 사업 및 공모 개요


1. 사업목적

❍ 기존 해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녀탈의장·공동작업장 등 어업

기반시설들을 정비하여 제주바다와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

 

2. 사업자 선정 방침 및 사업 추진 방향

❍ 해녀·어촌계가 이용하는 어업기반시설 정비로 어업소득 향상 기반마련

❍ 어업기반시설 정비로 어촌의 힐링 및 어업외 소득창출 공간으로 조성

 

3.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 사업대상 : 어촌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어업기반시설

❍ 지원기준 : 개소 당 45,000천원 이내

*단,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상향 조정 할 수 있음.

❍ 기준 : 어촌계당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어업 기반시설(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등) 개선

(1순위) 해녀어업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해녀마켓 등 소득창출 기반조성

(2순위) 전시공간 등 주민 및 관광객 쉼터 조성 등

(3순위) 내,외관의 친환경적 시설개선

※ 단,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지방비지원사업”으로 추진

❍ 사 업 량 : 2개소 내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배분)

❍ 사 업 비 : 90,000천원(지방비 90,000)

※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에는 어촌계 자부담 처리

 

4. 공모개요

❍ 공모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내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어촌계

 

※ 지원 제외 대상

- 단, 사업 신청일 기준 해녀가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촌계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나 소라 TAC 배정량을 초과하여 어획하거나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마을어업 생산통계 작성이 부실한 어촌계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기간 : 2024. 1. 15(월) ~ 2024. 1. 31.(수) 

 

5. 공모방법

❍ 제출서류 :

- (서식1)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어촌계 생산기록 장부 1부.

- 사업대상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견적서 및 내역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자 시청 도달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 문 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공고 바로가기→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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