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2명(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 활동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원회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 마을만들기 사업 및 성과의 분석 평가
-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모집분야 및 제출서류
분 야 | 모집인원(명) | 제출서류 |
합 계 | 2 | |
일반공모 | 2 | ․ 지원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2) |
*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입법/고시/공고」에 게시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신청자격
○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로서
- 문화, 교육, 환경 등 마을만들기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을만들기 사업 등 유사사업을 수행한 기관 근무경험이 있는 자
- 그 밖에 마을만들기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3. 26.(화) ~ 4. 9.(화) (15일간) * 토‧일요일은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전자메일(스캔첨부), 우편(2024. 4. 9.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메일: linghuo@korea.kr
- 우편접수: (63122) 제주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자치행정과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서면심사
○ 선정기준
- 공통사항: 여성 위촉위원 비율 충족 후 → 남성으로 위촉함
- 1순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 우선 선정
- 2순위: 마을만들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선정결과 통보: 심사 후 위촉대상자에게 4월 중 개별 통지
공고 바로가기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5668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2명(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 활동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원회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 마을만들기 사업 및 성과의 분석 평가
-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모집분야 및 제출서류
분 야
모집인원(명)
제출서류
합 계
2
일반공모
2
․ 지원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2)
*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입법/고시/공고」에 게시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신청자격
○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로서
- 문화, 교육, 환경 등 마을만들기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을만들기 사업 등 유사사업을 수행한 기관 근무경험이 있는 자
- 그 밖에 마을만들기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3. 26.(화) ~ 4. 9.(화) (15일간) * 토‧일요일은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전자메일(스캔첨부), 우편(2024. 4. 9.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메일: linghuo@korea.kr
- 우편접수: (63122) 제주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자치행정과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서면심사
○ 선정기준
- 공통사항: 여성 위촉위원 비율 충족 후 → 남성으로 위촉함
- 1순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 우선 선정
- 2순위: 마을만들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선정결과 통보: 심사 후 위촉대상자에게 4월 중 개별 통지
공고 바로가기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5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