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레」 제11조에 따라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마을공동체분야)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읍면 단위–리, 동단위–자연마을 * 구좌읍, 성산읍, 한림읍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관으로 제외 *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지역은 제외 ○ 지원요건 - 마을회장, 마을회 조직 등 규약이 존재 - 최근 5년 이내 역량강화사업* 에 참여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 도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현장포럼, CB예비마을 * 사업 공모년도에 참여한 역량강화사업(마을발전계획 수립)은 인정불가 ○ 공고기간: 2024. 6. 12.(수) ~ 8. 8.(목) ○ 신청기간: 2024. 6. 12.(수) ~ 8. 8.(목) 18:0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마을공동체분야)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레」 제11조에 따라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마을공동체분야)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읍면 단위–리, 동단위–자연마을
* 구좌읍, 성산읍, 한림읍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관으로 제외
*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지역은 제외
○ 지원요건
- 마을회장, 마을회 조직 등 규약이 존재
- 최근 5년 이내 역량강화사업* 에 참여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 도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현장포럼, CB예비마을
* 사업 공모년도에 참여한 역량강화사업(마을발전계획 수립)은 인정불가
○ 공고기간: 2024. 6. 12.(수) ~ 8. 8.(목)
○ 신청기간: 2024. 6. 12.(수) ~ 8. 8.(목) 18:0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고 바로가기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5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