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연장공고

2023-11-01
조회수 77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23 – 08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연장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1. 채용부문

구분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급 및 보수수준

주요 업무내용

직원

1명

채용일~2024.05.31.까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무편람 기준

JDC 수탁 사업 관련


○ 급여기준

구분

지급연도

기본급

수당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 인정시간

월급

2023

2,196,000원

183,000원

17,070원

26시간

2024

2,250,000원

187,500원

17,490원


 

2.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심사(결과 개별통지)

나. 2차 : 면접심사(결과 개별통지)

 

3. 응모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 마을사업 분야 신입

○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

○ 마을만들기 관련분야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분야 (예시)

- 관광학 관련

- 교육학 관련

- 디자인 관련

- 법학 관련

- 사회복지학 관련

- 행정학 관련

- 기계공학 관련

- 에너지공학 관련

- 컴퓨터공학 관련

- 건축학&공학 관련

- 농업학&과학 관련

- 도시학&공학 관련

- 식품학&공학 관련

- 환경학&공학 관련

- 해양학&공학 관련

- 경제 및 경영학 관련


○ 유사 마을사업의 범위(예시)

- 마을만들기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농산어촌개발사업,

정부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행안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한 마을 또는 공동체사업

- 마을만들기 교육 : 마을학교 운영, 마을아카데미, 주민교육, 워크숍 등 주민교육사업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공동체 형성 : 마을알기, 마을축제, 동아리, 전시회, 마을신문, 소식지, 공동텃밭 등 공동체 형성사업(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4.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1. 01 ~ 채용 시 까지

※ 현장접수 –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접수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 이메일접수 – 채용 시 까지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제출

※ 현장주소 : 제주시 칠성로길 8, 3층

※ 이메일 : jjmaeul@hanmail.net

다.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064-759-7766)

 

5. 제출서류

가. 지원서(센터 서식) 1부

나. 자기소개서(센터 서식) 1부

다.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라.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센터 서식)

 

6. 기타사항

가.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불명확한 서류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직급별 확인경력이 차이가 있을 시는 협의 하에 직급 조정 채용이 가능하며,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조기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함.

마. 제출서류는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바. 최종합격자는 수탁기관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함.

사. 서류심사에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청년(만 39세 이하)은 가점 부여함.

 

7. 문의처

가.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http://www.jejumaeul.or.kr)

나. 전화번호 : 064)759-7766

(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admin

Tel : 064)759-7766  |  Fax : 064)759-7765  |  Email : jjmaeu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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