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Re[里]-START 공모사업 공개 모집 공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주민주도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테마)마을 조성, 일자리·소득 창출이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상생발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JDC Re(里)-START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7월 0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추진목적
ㅇ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공동으로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ㅇ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2024. 7. 5.(금) ~ 7. 25.(목)
ㅇ (사업기간) 선정 후 ~ 2024. 11. 30.(토)
ㅇ (신청자격)
- 제주도 소재 읍·면지역 행정리, 동지역 자연마을 및 비영리단체
- 리스타트 공모사업은 JDC로부터 마을 지원 사업(마을공동체, JDC형 DMO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마을공동체(단체)의 경우 지원 불가
- 작은바람 공모사업에 한해 공모마감일 기준 JDC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장 개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마을·공동체(단체)의 경우 지원 가능
*리스타트 공모와 작은바람 공모사업은 동시 지원이 불가하며,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에 한함. 단, 단체의 소재지가 위치한 마을의 주민이 해당 단체 구성비율의 70% 이상인 영리조합인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신청시 유선 문의)
ㅇ (공모주제) 주민 주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ㅇ (지원규모) 총 3억 5천만원
- 리스타트 공모사업 : 1개소당 최대 5천만원(2억원 이내) 지원
- 작은바람 공모사업 : 1개소당 최대 1천만원(1억 5천만원 이내) 지원
ㅇ (사업분야)
구분 | 사업분야 | 자부담율 |
리스타트 공모사업 | 마을의 다채롭고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특화(테마) 마을 조성형 ex) 별빛·달빛·귤빛 테마마을 조성 등 | 20% 이상 |
소득증진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ex) 술 익는 마을, 건입동 만들기 사업 등 |
작은바람 공모사업 | 공동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유형 제한은 없음 ex) 지역 환경개선, 벼룩시장, 아나바다 장터 등 | 10% 이상 |
*자부담 비율 예시: 자부담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함.
ex) 지원금 5,000만원 자부담 비율 20%인 사업의 경우 ⇒ 총 사업비는 6,250만원 자부담 금액은 1,250만원
ㅇ (선정절차)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공고 및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 | 사전 현장점검 | ▶ | 제안서 심사 | ▶ | 최종선정 |
*작은바람 공모사업은 현장 점검 제외
* 공모 선정된 마을·공동체(단체)는 지원금 지급 전에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료는 마을·공공체(단체)에서 자체 예산 으로 부담
(단, 사업기간 2개월 이하 및 500만원 이하 지원금은 이행보증보험료 제출 제외)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방식)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jjmaeul@hanmail.net)
ㅇ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ㅇ (접수기간) 2024. 7. 5(금) ~ 2024. 7. 25(목), 18:00
- 마감일 18:00 이전에 접수해야 하며, 마감일 18:00 이후 도달 분은 신청 자격 미달로 심사 제외 처리
ㅇ (제출서류) 제공한 서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 서류 및 증명 서류 제출
유형 | 내용 | 비고 |
신청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가체크리스트 ․ 참여준수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서식1] 참고 |
증명서류 |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현황, 단체 회원 명단, 정관,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064-759-7766)
*문의는 평일 기준 09시~18시(12시~13시 제외) 내 가능
□ 심사 및 선정 방법
ㅇ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구분 | 내 용 | 주관 |
현장점검 | ․ 사실관계 및 적격성 확인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사진 등 관련 자료 확인 | 담당부서 |
제안서 심사 | ․ 지원자격, 필수서류 제출 여부 평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적절성 여부 평가 ▪ 리스타트 공모사업: 현장점검, 서류 및 대면심사(PT) ▪ 작은바람 공모사업: 서류심사(현장점검, 대면심사 제외) | 심사위원회 |
최종협의 | ․ 사업비 등 세부사항 최종 조율 | 담당부서 |
ㅇ (심사기준)
- 현장 점검 : 공모 주관 부서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소재지 및 예산, 사업지, 직원현황 등 체크리스트 기반의 현장 점검 보고서 작성
(사실 관계 및 적격성 확인)
- 제안서 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PT발표 등에 대하여 심사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최종선정 : 제안서 심사 총합 점수가 고득점순으로 최종 사업후보를 선정함 (필요 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세부사항 조정을 통한 최종사업 선정)
<리스타트 공모사업 심사표>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사업의 필요성 (20) | ∎ 사업추진 목표가 명확한가? | 10 |
∎ 마을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가? | 10 |
사업의 타당성 (20) | ∎ 사업계획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5 |
∎ 사업계획수립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5 |
∎ 마을(지역) 환경에 부합되는 사업인가? | 5 |
∎ 신청한 사업의 예산규모와 계획은 적정한가? | 5 |
사업의 차별성 (15) | ∎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5 |
∎ 주민들의 참여와 아이디어가 신청사업에 반영되었는가? | 5 |
∎ 사업지 반경 1.5km 이내의 동종 업종의 사업장이 없는가? | 5 |
주민 참여도 (20) |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적극적인가? | 5 |
∎ 추진주체는 사업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5 |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수행인력이 확보 되었는가? | 5 |
∎ 재원투자 및 자부담 확보 노력은 적정한가? | 5 |
기대효과 (25) | ∎ 사업이 실효성있고 지속가능한가? | 5 |
∎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마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가? | 10 |
∎ 발생되는 혜택이나 수익이 마을로 환원되는가? | 10 |
합계 | 100 |
가점 (2) |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 (사업신청자 부담금액/총사업비)이 20% 이상인 경우 | 2 |
- 리스타트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에 따른 가점 적용(작은바람 공모사업 해당 없음)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 | 비율 | 50% 이상 | 30% 이상~50% 미만 | 20% 초과~30% 미만 |
배점 | 2 | 1.5 | 1 |
<작은바람 공모사업 심사표>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60) | ▪ 사업의 필요성 | 20 |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의 적정성 | 20 |
▪ 사업참여 주체의 구체성 | 20 |
사업의 효율성 (40) | ▪ 마을자원 활용도 | 20 |
▪ 마을주민 수혜도 | 20 |
합계 | 100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진행
ㅇ (지원금 교부) 관련절차 이행 후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지원금 500만원 초과의 경우 이행보증증권 제출 必) 및 관련 서류 확인, 필요 시 지원규모 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지원금 교부 관련 제출 서류>
내용 | 비고 |
공모사업 협약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용 통장사본 등 | 지원금 5백만원 초과 이행보증보험 제출 必 |
ㅇ (사업진행) 사업계획에 의거 각 단체에서 사업 진행
-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JDC의 승인 필요
ㅇ (사업점검) 사업 추진기간 중 상시모니터링 점검 및 회계교육 실시
-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예산집행 정당성 점검
-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 파악, 향후계획 점검 등
- 대상지 개별 회계교육 실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ㅇ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리스타트 공모사업의 경우 회계법인 검증 제출 必)
ㅇ (최종정산) 집행잔액, 이자 및 수수료, 부당집행 환수금 반납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 마을·공동체(단체)의 부담으로 함
❍ 공모 신청 마을·공동체(단체)은 공모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마을·공동체(단체)에 있음
❍ 사업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한 경우 사업비를 환수 조치함. 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연장 가능함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사업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해야 함
❍ 사업비 교부 신청 시 신청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발급 비용은 마을·공동체(단체) 자체부담 해야함(사업비 및 자부담 사업비 내에서 집행불가)
❍ 사업내용 변경은 지양하나,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반납 및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모 사업에 참여 제한함
❍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일체) 제출
❍ 지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모두 활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JDC Re[里]-START 공모사업 공개 모집 공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주민주도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테마)마을 조성, 일자리·소득 창출이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상생발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JDC Re(里)-START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7월 0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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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추진목적
ㅇ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공동으로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ㅇ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2024. 7. 5.(금) ~ 7. 25.(목)
ㅇ (사업기간) 선정 후 ~ 2024. 11. 30.(토)
ㅇ (신청자격)
- 제주도 소재 읍·면지역 행정리, 동지역 자연마을 및 비영리단체
- 리스타트 공모사업은 JDC로부터 마을 지원 사업(마을공동체, JDC형 DMO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마을공동체(단체)의 경우 지원 불가
- 작은바람 공모사업에 한해 공모마감일 기준 JDC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장 개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마을·공동체(단체)의 경우 지원 가능
*리스타트 공모와 작은바람 공모사업은 동시 지원이 불가하며,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에 한함. 단, 단체의 소재지가 위치한 마을의 주민이 해당 단체 구성비율의 70% 이상인 영리조합인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신청시 유선 문의)
ㅇ (공모주제) 주민 주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ㅇ (지원규모) 총 3억 5천만원
- 리스타트 공모사업 : 1개소당 최대 5천만원(2억원 이내) 지원
- 작은바람 공모사업 : 1개소당 최대 1천만원(1억 5천만원 이내) 지원
ㅇ (사업분야)
구분
사업분야
자부담율
리스타트
공모사업
마을의 다채롭고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특화(테마) 마을 조성형
ex) 별빛·달빛·귤빛 테마마을 조성 등
20% 이상
소득증진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ex) 술 익는 마을, 건입동 만들기 사업 등
작은바람
공모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유형 제한은 없음
ex) 지역 환경개선, 벼룩시장, 아나바다 장터 등
10% 이상
*자부담 비율 예시: 자부담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함.
ex) 지원금 5,000만원 자부담 비율 20%인 사업의 경우 ⇒ 총 사업비는 6,250만원 자부담 금액은 1,250만원
ㅇ (선정절차)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사전
현장점검
▶
제안서
심사
▶
최종선정
*작은바람 공모사업은 현장 점검 제외
* 공모 선정된 마을·공동체(단체)는 지원금 지급 전에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료는 마을·공공체(단체)에서 자체 예산 으로 부담
(단, 사업기간 2개월 이하 및 500만원 이하 지원금은 이행보증보험료 제출 제외)
2
신청 및 평가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방식)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jjmaeul@hanmail.net)
ㅇ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ㅇ (접수기간) 2024. 7. 5(금) ~ 2024. 7. 25(목), 18:00
- 마감일 18:00 이전에 접수해야 하며, 마감일 18:00 이후 도달 분은 신청 자격 미달로 심사 제외 처리
ㅇ (제출서류) 제공한 서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 서류 및 증명 서류 제출
유형
내용
비고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가체크리스트
․ 참여준수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1] 참고
증명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현황, 단체 회원 명단, 정관,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064-759-7766)
*문의는 평일 기준 09시~18시(12시~13시 제외) 내 가능
□ 심사 및 선정 방법
ㅇ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구분
내 용
주관
현장점검
․ 사실관계 및 적격성 확인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사진 등 관련 자료 확인
담당부서
제안서 심사
․ 지원자격, 필수서류 제출 여부 평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적절성 여부 평가
▪ 리스타트 공모사업: 현장점검, 서류 및 대면심사(PT)
▪ 작은바람 공모사업: 서류심사(현장점검, 대면심사 제외)
심사위원회
최종협의
․ 사업비 등 세부사항 최종 조율
담당부서
ㅇ (심사기준)
- 현장 점검 : 공모 주관 부서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소재지 및 예산, 사업지, 직원현황 등 체크리스트 기반의 현장 점검 보고서 작성
(사실 관계 및 적격성 확인)
- 제안서 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PT발표 등에 대하여 심사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최종선정 : 제안서 심사 총합 점수가 고득점순으로 최종 사업후보를 선정함 (필요 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세부사항 조정을 통한 최종사업 선정)
<리스타트 공모사업 심사표>
구분
심사항목
배점
사업의 필요성
(20)
∎ 사업추진 목표가 명확한가?
10
∎ 마을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가?
10
사업의 타당성
(20)
∎ 사업계획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5
∎ 사업계획수립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 마을(지역) 환경에 부합되는 사업인가?
5
∎ 신청한 사업의 예산규모와 계획은 적정한가?
5
사업의 차별성
(15)
∎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5
∎ 주민들의 참여와 아이디어가 신청사업에 반영되었는가?
5
∎ 사업지 반경 1.5km 이내의 동종 업종의 사업장이 없는가?
5
주민
참여도
(20)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적극적인가?
5
∎ 추진주체는 사업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5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수행인력이 확보 되었는가?
5
∎ 재원투자 및 자부담 확보 노력은 적정한가?
5
기대효과
(25)
∎ 사업이 실효성있고 지속가능한가?
5
∎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마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가?
10
∎ 발생되는 혜택이나 수익이 마을로 환원되는가?
10
합계
100
가점
(2)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
(사업신청자 부담금액/총사업비)이 20% 이상인 경우
2
- 리스타트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에 따른 가점 적용(작은바람 공모사업 해당 없음)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
비율
50% 이상
30% 이상~50% 미만
20% 초과~30% 미만
배점
2
1.5
1
<작은바람 공모사업 심사표>
구분
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60)
▪ 사업의 필요성
20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의 적정성
20
▪ 사업참여 주체의 구체성
20
사업의 효율성 (40)
▪ 마을자원 활용도
20
▪ 마을주민 수혜도
20
합계
100
33
지원금 교부 및 사업진행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진행
ㅇ (지원금 교부) 관련절차 이행 후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지원금 500만원 초과의 경우 이행보증증권 제출 必) 및 관련 서류 확인, 필요 시 지원규모 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지원금 교부 관련 제출 서류>
내용
비고
공모사업 협약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용 통장사본 등
지원금 5백만원 초과 이행보증보험 제출 必
ㅇ (사업진행) 사업계획에 의거 각 단체에서 사업 진행
-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JDC의 승인 필요
ㅇ (사업점검) 사업 추진기간 중 상시모니터링 점검 및 회계교육 실시
-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예산집행 정당성 점검
-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 파악, 향후계획 점검 등
- 대상지 개별 회계교육 실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ㅇ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리스타트 공모사업의 경우 회계법인 검증 제출 必)
ㅇ (최종정산) 집행잔액, 이자 및 수수료, 부당집행 환수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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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 마을·공동체(단체)의 부담으로 함
❍ 공모 신청 마을·공동체(단체)은 공모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마을·공동체(단체)에 있음
❍ 사업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한 경우 사업비를 환수 조치함. 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연장 가능함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사업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해야 함
❍ 사업비 교부 신청 시 신청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발급 비용은 마을·공동체(단체) 자체부담 해야함(사업비 및 자부담 사업비 내에서 집행불가)
❍ 사업내용 변경은 지양하나,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반납 및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모 사업에 참여 제한함
❍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일체) 제출
❍ 지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모두 활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