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01호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주민주도를 바탕으로 완성된 「2023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마을에 한하여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지원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이 함꼐하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1. 공모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4. 01. 17(수) ~ 02. 29(목)
❍ 사업기간 : 선정 후 부터 ~ 2024. 11. 30(목)
❍ 신청자격 : 2023년 마을발전계획 수립 마을 대상(17개 마을)
˚제 주 시: 금성리, 산천단마을, 서마을, 신양2리, 신촌리, 저지리, 청풍마을, 하귀2리
˚서귀포시: 남원1리, 상천리, 세화1리, 오조리, 용흥마을, 일과1리, 태흥2리, 하모1리, 화순리
❍ 지원규모 : 1개 마을 당 500만원 이하 지원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8개 마을 선정
❍ 필수요건 : 마을발전수립계획서상에 기재된 사업만 가능
❍ 공모사업 절차
공고 (신청 및 접수) | ⇒ | 심사위원 심사 | ⇒ | 선정 대상지 개별통보 | ⇒ | 보조금 교부 및 회계교육 | ⇒ | 사업진행 및 정산 |
1월 17일~ 2월 29일 | 3월 4일 | 3월 4일 | 3월 중 | 11월 30일까지 |
2. 공모사업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접수기간 : 2024. 01. 17(수) ~ 02. 29(목)
❍ 접수방법
• 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홈페이지 접수는 기간 내 시간제한 없음
※ 방문접수는 기간 내 평일 09:00~18:00 제한(토, 일, 공휴일 제외)
• 홈페이지 : www.jejumaeul.or.kr(홈페이지 내 접수 가능)
• 이 메 일 : jjmaeul@hanmail.net
• 문의전화 : 064)759-7766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3. 사업비 교부
❍ 지원시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수령 후 일괄 지급
❍ 사업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결제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개설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 시 증빙서류(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4.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불가 시 사업비 전액 반납 조치
❍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불가 시 잔여 사업비 반납 조치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보조금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무편람 기준에 따름
❍ 사업내용 변경은 지양하나,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반납 및 향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제한
❍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5.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064)759-7766에 문의
❍ 이 사업 응모와 관련한 각종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maeul.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01호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주민주도를 바탕으로 완성된 「2023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마을에 한하여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지원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이 함꼐하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1. 공모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4. 01. 17(수) ~ 02. 29(목)
❍ 사업기간 : 선정 후 부터 ~ 2024. 11. 30(목)
❍ 신청자격 : 2023년 마을발전계획 수립 마을 대상(17개 마을)
˚제 주 시: 금성리, 산천단마을, 서마을, 신양2리, 신촌리, 저지리, 청풍마을, 하귀2리
˚서귀포시: 남원1리, 상천리, 세화1리, 오조리, 용흥마을, 일과1리, 태흥2리, 하모1리, 화순리
❍ 지원규모 : 1개 마을 당 500만원 이하 지원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8개 마을 선정
❍ 필수요건 : 마을발전수립계획서상에 기재된 사업만 가능
❍ 공모사업 절차
공고
(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 심사
⇒
선정 대상지 개별통보
⇒
보조금 교부 및 회계교육
⇒
사업진행 및 정산
1월 17일~
2월 29일
3월 4일
3월 4일
3월 중
11월 30일까지
2. 공모사업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접수기간 : 2024. 01. 17(수) ~ 02. 29(목)
❍ 접수방법
• 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홈페이지 접수는 기간 내 시간제한 없음
※ 방문접수는 기간 내 평일 09:00~18:00 제한(토, 일, 공휴일 제외)
• 홈페이지 : www.jejumaeul.or.kr(홈페이지 내 접수 가능)
• 이 메 일 : jjmaeul@hanmail.net
• 문의전화 : 064)759-7766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3. 사업비 교부
❍ 지원시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수령 후 일괄 지급
❍ 사업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결제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개설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 시 증빙서류(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4.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불가 시 사업비 전액 반납 조치
❍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불가 시 잔여 사업비 반납 조치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보조금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무편람 기준에 따름
❍ 사업내용 변경은 지양하나,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반납 및 향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제한
❍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5.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064)759-7766에 문의
❍ 이 사업 응모와 관련한 각종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maeul.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