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24 – 04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0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1. 채용부문
구분 | 채용인원 | 직급 및 보수수준 | 주요 업무내용 |
팀원 (연구원) | 2명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무편람 기준 | 시군역량강화사업 관련 |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채용일 ~ 2025.12.31.까지
※ 채용 후 3개월간 실무수습 기간을 두며, 평가 후 본 채용 여부 결정
나. 급여기준
구분 | 지급연도 | 기본급 | 수당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 인정시간 |
월급 | 2024 | 2,250,000원 | 187,500원 | 17,490원 | 26시간 |
※ 세전 기준
3.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심사(결과 개별통지)
나. 2차 : 면접심사(결과 개별통지)
4. 응모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 마을사업 분야 신입
○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
○ 마을만들기 관련분야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분야 (예시) |
- 관광학 관련 - 교육학 관련 - 디자인 관련 - 법학 관련 - 사회복지학 관련 - 행정학 관련 - 기계공학 관련 - 에너지공학 관련 | - 컴퓨터공학 관련 - 건축학&공학 관련 - 농업학&과학 관련 - 도시학&공학 관련 - 식품학&공학 관련 - 환경학&공학 관련 - 해양학&공학 관련 - 경제 및 경영학 관련 |
○ 유사 마을사업의 범위(예시)
- 마을만들기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농산어촌개발사업, 정부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행안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한 마을 또는 공동체사업 - 마을만들기 교육 : 마을학교 운영, 마을아카데미, 주민교육, 워크숍 등 주민교육사업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공동체 형성 : 마을알기, 마을축제, 동아리, 전시회, 마을신문, 소식지, 공동텃밭 등 공동체 형성사업(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01. 26. ~ 02. 13. (18일간)
※ 현장접수 –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접수 가능
※ 이메일접수 – 02. 13. 18:00 접수까지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제출
※ 현장주소 :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이메일 : jjmaeul@hanmail.net
다.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064-759-7766)
6. 제출서류
가. 지원서(센터 서식) 1부
나. 자기소개서(센터 서식) 1부
다.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라.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센터 서식)
7. 기타사항
가.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불명확한 서류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조기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함.
마. 제출서류는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바. 최종합격자는 수탁기관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함.
사. 서류심사에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청년(만 39세 이하)은 가점 부여함.
8. 문의처
가.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http://www.jejumaeul.or.kr)
나. 전화번호 : 064)759-776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 2024 – 04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0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1. 채용부문
구분
채용인원
직급 및 보수수준
주요 업무내용
팀원
(연구원)
2명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무편람 기준
시군역량강화사업 관련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채용일 ~ 2025.12.31.까지
※ 채용 후 3개월간 실무수습 기간을 두며, 평가 후 본 채용 여부 결정
나. 급여기준
구분
지급연도
기본급
수당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 인정시간
월급
2024
2,250,000원
187,500원
17,490원
26시간
※ 세전 기준
3.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심사(결과 개별통지)
나. 2차 : 면접심사(결과 개별통지)
4. 응모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 마을사업 분야 신입
○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
○ 마을만들기 관련분야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분야 (예시)
- 관광학 관련
- 교육학 관련
- 디자인 관련
- 법학 관련
- 사회복지학 관련
- 행정학 관련
- 기계공학 관련
- 에너지공학 관련
- 컴퓨터공학 관련
- 건축학&공학 관련
- 농업학&과학 관련
- 도시학&공학 관련
- 식품학&공학 관련
- 환경학&공학 관련
- 해양학&공학 관련
- 경제 및 경영학 관련
○ 유사 마을사업의 범위(예시)
- 마을만들기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농산어촌개발사업,
정부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행안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한 마을 또는 공동체사업
- 마을만들기 교육 : 마을학교 운영, 마을아카데미, 주민교육, 워크숍 등 주민교육사업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공동체 형성 : 마을알기, 마을축제, 동아리, 전시회, 마을신문, 소식지, 공동텃밭 등 공동체 형성사업(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01. 26. ~ 02. 13. (18일간)
※ 현장접수 –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접수 가능
※ 이메일접수 – 02. 13. 18:00 접수까지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제출
※ 현장주소 :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이메일 : jjmaeul@hanmail.net
다.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064-759-7766)
6. 제출서류
가. 지원서(센터 서식) 1부
나. 자기소개서(센터 서식) 1부
다.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라.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센터 서식)
7. 기타사항
가.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불명확한 서류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조기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함.
마. 제출서류는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바. 최종합격자는 수탁기관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함.
사. 서류심사에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청년(만 39세 이하)은 가점 부여함.
8. 문의처
가.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http://www.jejumaeul.or.kr)
나. 전화번호 : 064)759-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