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주민지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지원제도


정착주민 지원정책 제도적 기반마련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4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 2017. 7월
 

정착주민(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 2항


조성사업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사업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동체형성의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지원내용 부서별
연락처
제주 정착주민
지원업무 
도 자치행정과
710-4775
제주시 마을활력과
728-292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60-3953 
귀촌·귀농인
지원업무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052
제주시 마을활력과 728-292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60-3953 
귀농인 교육
지원업무 
제주농업기술센터
713-5959
서귀농업기술센터
733-5959 

지원센터


  • 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 46개소(도, 행정시, 읍·면·동)
  • 행정기관 내 정착주민 상담 등 전담 창구 운영 → 이주정보 제공, 생활불편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지역소통, 교류 지원 등

정착주민 지원정책 제도적 기반마련

목적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등 지역 융화·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및 지역 활력화를 도모
지원대상
정착주민 지원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기준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사업 공모기준에 따름
사업내용
주민간 교류협력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존중 및 상생발전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활성화 사업
- 제주이해 및 상생프로그램, 주민간 소통·교류 사업 등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admin

Tel : 064)759-7766  |  Fax : 064)759-7765  |  Email : jjmaeul@daum.net

COPYRIGHT ⓒ 202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Design & Hosting by 보구정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