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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고] 2024년 제2차 JDC 도민지원사업 공개모집 공고

2024-10-14
조회수 56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참신한 도민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4년 제2차 JDC 도민지원사업」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10.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1.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지원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공고일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②공익을 목적으로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 단, 2024년 제1차 JDC 도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본 지원대상에서 제

 

2. 공모주제 및 유형

 

ㅇ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도민지원사업

※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외 공모주제와 부합하는 사업 제안 가능

구 분

예 시

문화

육성

문화

보존

∎4.3 등 제주역사 보존 ∎해녀 문화 보존 등

문화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예술인 지원 ∎문화콘텐츠 개발 등

복지 및 소득향상

사회복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인권 증진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대상 인턴십/멘토링 지원사업 등

지역상생

∎도민 소득 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현안 해결 등

환경보전

∎기후변화·환경대응 ∎자원순환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하수 보존 등

인재양성

∎도민 글로벌 역량강화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청년 취업 지원 등

** 단, 마을지원사업(주민 주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의 지역현안 해결 및 공동체 이익 실현 사업)은 [JDC 리스타트(里 -START)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진행 예정인 [JDC 리스타트(里 -START)공모 사업]에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기간

 

ㅇ 사업 선정 이후 ~ `25.6.30.

 

4. 사업신청 및 지원규모

 

ㅇ (사업신청) 1개 단체 당 1개 사업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1개 사업당 최대 5천만 원 이하

-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신청 가능하며, 사업 예산편성 시 총사업비 대비 의무적 자부담률은 10% 이상(10%초과 시 가점 부여)으로 함


ㅇ (심사 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배제함

‣ 사업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공직유관단체, 특수법인,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가 신청한 사업

 

‣ 최대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업

 

‣ 단체의 정관‧회칙 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10% 미만 부담단체가 신청한 사업

 

‣ 그 외 [참고2]에 따른 부적격 사업 판단 세부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


5.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24.10.11.(금) ~ 2024.10.28.(월) 18시

- 모든 제출서류가 접수 마감일 18:00 이전에 반드시 도달해야 하며, 마감일 18:00 이후 도달 분은 신청 자격 미달로 심사 제외 처리

* 단 전자우편의 발신시간이 접수 마감 시간 이전으로 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또는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ㅇ (신청방식) 전자우편(gongmo@jdcenter.com)을 통해서만 가능

 * 접수 익일까지 확인 메일 발신 예정이며, 평일 기준으로 익일 중 회신 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접수 확인 연락 要 

**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우편 발송이 불가할 경우 사전 담당자 문의 후 우편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제공한 서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류 및 증명서류 제출

유형

내용

비고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참여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서식 1 참고

증명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부

․ 단체 정관

‧ 기타 단체의 실적 증빙자료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서류 보완 및 변경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선정절차) 서류‧대면 평가에 따른 최종 대상자 선정

* 서류 및 대면심사 총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최종 사업후보로 선정*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세부사항 심의를 통한 최종사업 선정 및 지원금 결정

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PT발표)

최종선정

발표

~10.28

 

11/5

 

11/12

 

11/15

- (선정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 (선정 이후 추진절차)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계획 조정 예정

사업계획 조정 제출

협약체결

지원금 교부 신청

지원금 교부

선정발표 이후 10일 이내제출 要

 

선정발표 이후 20일 이내

 

협약 체결 이후

2주 이내

 

서류 검토 완료 후

1~2일 이내


6. 평가기준


구분

분야

항 목

배점

서류

평가

단체

역량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 및 책임성

20

사업

내용

목적 부합성 및 효과성, 공공성, 타당성 및 창의성, 사업분야별 추진 적합성, 예산의 타당성

60

가점

(5)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사업신청자 부담금액/총사업비)에 따른 점수 부여

(5)

대면

평가

사업수행 역량 관련, 실현가능성 등

20

100


ㅇ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점 부여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중

비율

50% 이상

40% 이상 ~50%미만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초과

~20% 미만

배점

5

4

3

2

1


7. 향후일정

 

ㅇ (협약체결) 선정 단체에 한해 선정발표 20일 이내 단체별 사업계획 조정 및 협약 체결 예정 ※ 단, 센터의 사정에 의해 일정 조정 가능

 

ㅇ (지원금 교부) 협약체결 이후 2주 이내 지원금 교부 신청 및 교부 완료

 

ㅇ (사업점검) 사업성과 및 지원금 집행 적정성 등에 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8. 관련 문의

 

ㅇ (문 의 처) JDC 상생협력팀(☏064-797-5400)

* 문의는 평일 기준 09시~18시(12시~13시 제외) 내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JDC 도민지원사업 공모지침」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지원단체에 있음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지침, 지원금 교부 조건의 내용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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