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각종공고


[농림축산부 공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선정 공고

2024-12-18
조회수 10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선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목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 지원, 사전협의 지원,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현장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수행

 

-  신청자격

 

   국립·공립연구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 중에서 삶의 질 향상 계획 관련분야에전문성을 갖추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신청 접수

     접수기한 : 2024. 12. 6(금) ~ 2024. 12. 17(화) 18:00

     접수방법 : 등기우편, E-mail(phrany@korea.kr) 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접수처 및 연락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연락처 : 044-201-1519, phrany@korea.kr

 

 ㅇ 제출서류 :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0부,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10부 1부

     * 전문지원 지정신청서 양식 : [별첨] 전문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링크바로가기



(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admin

Tel : 064)759-7766  |  Fax : 064)759-7765  |  Email : jjmaeul@daum.net

COPYRIGHT ⓒ 202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Design & Hosting by 보구정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