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선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목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 지원, 사전협의 지원,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현장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수행
- 신청자격
국립·공립연구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 중에서 삶의 질 향상 계획 관련분야에전문성을 갖추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신청 접수
접수기한 : 2024. 12. 6(금) ~ 2024. 12. 17(화) 18:00
접수방법 : 등기우편, E-mail(phrany@korea.kr) 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접수처 및 연락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연락처 : 044-201-1519, phrany@korea.kr
ㅇ 제출서류 :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0부,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10부 1부
* 전문지원 지정신청서 양식 : [별첨] 전문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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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선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목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 지원, 사전협의 지원,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현장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수행
- 신청자격
국립·공립연구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 중에서 삶의 질 향상 계획 관련분야에전문성을 갖추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신청 접수
접수기한 : 2024. 12. 6(금) ~ 2024. 12. 17(화) 18:00
접수방법 : 등기우편, E-mail(phrany@korea.kr) 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접수처 및 연락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연락처 : 044-201-1519, phrany@korea.kr
ㅇ 제출서류 :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0부,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10부 1부
* 전문지원 지정신청서 양식 : [별첨] 전문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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