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각종공고


[제주시 공고] 2025년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공고

2025-01-02
조회수 90

제주시 공고 제2025–4호

 

2025년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

        (* 통합지침 상 제외대상은 신청자격 없음)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

4,736백만원

2025. 1. ~12월

농정과

(☏ 728-3321, 3331,   3341, 3351)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일부사업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1. 2.(목). ~ 2025. 1. 17.(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주민센터, 농정과 * 사업별 상이

  라.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별 제출서류(사업별 지침 참조)  

  마. 문 의 처 : 농정과☏ 064) 728-3321, 3331, 3341, 3351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링크바로가기


(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admin

Tel : 064)759-7766  |  Fax : 064)759-7765  |  Email : jjmaeul@daum.net

COPYRIGHT ⓒ 202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Design & Hosting by 보구정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