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5–4호
2025년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
(* 통합지침 상 제외대상은 신청자격 없음)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1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 | 4,736백만원 | 2025. 1. ~12월 | 농정과 (☏ 728-3321, 3331, 3341, 3351) |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일부사업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1. 2.(목). ~ 2025. 1. 17.(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주민센터, 농정과 * 사업별 상이
라.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별 제출서류(사업별 지침 참조)
마. 문 의 처 : 농정과☏ 064) 728-3321, 3331, 3341, 3351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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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4호
2025년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
(* 통합지침 상 제외대상은 신청자격 없음)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
4,736백만원
2025. 1. ~12월
농정과
(☏ 728-3321, 3331, 3341, 3351)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일부사업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1. 2.(목). ~ 2025. 1. 17.(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주민센터, 농정과 * 사업별 상이
라.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별 제출서류(사업별 지침 참조)
마. 문 의 처 : 농정과☏ 064) 728-3321, 3331, 3341, 3351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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