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967호 |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09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추진배경
□ (지역소멸) 총 492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7%, 현 추세 시 ’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
□ (정주여건)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 발생 및 신규인력 유입 제한
➞ 300개 어촌 대상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 추진 |
2. 주요내용
□ 300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 지원
ㅇ (유형1)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
ㅇ (유형2)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
ㅇ (유형3)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
3.‘25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대상 및 선정규모
ㅇ (유형1) 국가어항(무역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7개소)
ㅇ (유형2)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5개소)
ㅇ (유형3)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14개소)
□ 사업비 및 지원조건
※ 지방비 中 광역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되, 기초지자체와 협의 가능
ㅇ (유형1) 3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지방비 기준, 민간투자 100억원 이상 필수 유치 조건
ㅇ (유형2)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ㅇ (유형3)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ㅇ (유형1) 5년(’25년 ~ ’29년)
ㅇ (유형2) 4년(’25년 ~ ’28년)
ㅇ (유형3) 3년(’25년 ~ ’27년)
4. 신청 방법
□ (공문 접수) 온나라시스템 이용
ㅇ 접수 기한
- (유형1·2) 2024년 12월 9일 ~ 12월 12일 18시까지
- (유형3) 2024년 10월 28일 ~ 10월 31일 18시까지
ㅇ 공문제출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 (온라인 접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 http://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
ㅇ 온라인 접수 기한
- (유형1·2) 2024년 12월 9일(09:00~) ~ 12월 12일(~18:00)까지
- (유형3) 2024년 10월 28일(09:00~) ~ 10월 31일(~18:00)까지
□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반드시 우편 또는 택배 제출)
* 제출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709호(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 제출일까지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 도착분만 인정
*** 단, 천재지변 또는 택배사 사정 등으로 마감기한 미준수 시에는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휴일 제외) 증빙자료 입증 후 제출 가능
ㅇ 제출기한 : 온라인 접수 기한과 동일
ㅇ 서류제출 : 예비계획서 3부(CD 제출 불필요)
5. 평가 방법
□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후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25. 2월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967호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9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1. 추진배경
□ (지역소멸) 총 492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7%, 현 추세 시 ’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
□ (정주여건)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 발생 및 신규인력 유입 제한
➞ 300개 어촌 대상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 추진
2. 주요내용
□ 300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 지원
ㅇ (유형1)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
ㅇ (유형2)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
ㅇ (유형3)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
3.‘25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대상 및 선정규모
ㅇ (유형1) 국가어항(무역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7개소)
ㅇ (유형2)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5개소)
ㅇ (유형3)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14개소)
□ 사업비 및 지원조건
※ 지방비 中 광역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되, 기초지자체와 협의 가능
ㅇ (유형1) 3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지방비 기준, 민간투자 100억원 이상 필수 유치 조건
ㅇ (유형2)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ㅇ (유형3)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ㅇ (유형1) 5년(’25년 ~ ’29년)
ㅇ (유형2) 4년(’25년 ~ ’28년)
ㅇ (유형3) 3년(’25년 ~ ’27년)
4. 신청 방법
□ (공문 접수) 온나라시스템 이용
ㅇ 접수 기한
- (유형1·2) 2024년 12월 9일 ~ 12월 12일 18시까지
- (유형3) 2024년 10월 28일 ~ 10월 31일 18시까지
ㅇ 공문제출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 (온라인 접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 http://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
ㅇ 온라인 접수 기한
- (유형1·2) 2024년 12월 9일(09:00~) ~ 12월 12일(~18:00)까지
- (유형3) 2024년 10월 28일(09:00~) ~ 10월 31일(~18:00)까지
□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반드시 우편 또는 택배 제출)
* 제출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709호(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 제출일까지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 도착분만 인정
*** 단, 천재지변 또는 택배사 사정 등으로 마감기한 미준수 시에는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휴일 제외) 증빙자료 입증 후 제출 가능
ㅇ 제출기한 : 온라인 접수 기한과 동일
ㅇ 서류제출 : 예비계획서 3부(CD 제출 불필요)
5. 평가 방법
□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후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25. 2월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