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하게 공급되는 지역 주민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공모분야 : 생활, 교육,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6개 분야
☐ 공모대상 ◦ (1차 공모) 지역 내 생활필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주민단체 등 ◦ (2차 공모) 지역주민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
☐ 지원내용 : 사업당 최대 3억원 범위 내 ◦ 사업비는 최종 선정된 주민단체(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 (민간자본보조) 시설 조성 지원(리모델링), 장비 및 집기 구입 등 ◦ (민간경상보조) 코디네이터 인건비, 강사비 등 사업운영 지원 ※ 사업 유형별로 수익 창출 및 일부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사업은 자부담율(10%) 적용
☐ 공 모 명 : 2025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생활필수 서비스 개선 사업
☐ 사업내용
◦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하게 공급되는 지역 주민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공모분야 : 생활, 교육,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6개 분야
☐ 공모대상
◦ (1차 공모) 지역 내 생활필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주민단체 등
◦ (2차 공모) 지역주민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
☐ 지원내용 : 사업당 최대 3억원 범위 내
◦ 사업비는 최종 선정된 주민단체(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 (민간자본보조) 시설 조성 지원(리모델링), 장비 및 집기 구입 등
◦ (민간경상보조) 코디네이터 인건비, 강사비 등 사업운영 지원
※ 사업 유형별로 수익 창출 및 일부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사업은 자부담율(10%) 적용
☐ 관리기간 : 2025년 ~ 2029년(5개년 간)
◦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5개년간 관리대상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463호 「2025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생활필수
서비스 개선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4. 09.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주요수정사항
- 공모기간 : (당초) 2024. 8. 26 ~ 9.6. → (수정) 2024. 8. 26 ~ 9.13.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