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 – 15호
2025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주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문화 알리기 등의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1. 공모 및 신청기간 : 2025. 4. 4.(금) ~ 4. 18.(금)
2. 사업기간 : 2025년 4월 ~ 10월
3. 지원규모 : 공동체 1개소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보조율 90%)
- 보조금 90%, 자부담 10% *(예시) 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560천원
4. 사업내용 : 주민 주도의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유형 | 사업예시 |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역사 문화 및 지역 예술 공유를 통한 주민 소통 체험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소통을 위한 교류 활동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건강 프로그램 등 ※ 단, 단순 일회성(행사성) 사업 지양 |
5.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서귀포시 읍·면 지역(대정, 남원, 안덕, 표선) 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 마을단위 공동체(마을주민 70% 이상 구성)가 원칙이나, 읍면 단위로 구성된 공동체도 신청 가능
※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공동체의 경우, 후 순위로 예산 잔액 범위 내 사업비 조정하여 지원함.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 분야)을 추진 중인 마을의 공동체 - 해당사업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본 성격의 사업 수행 가능 • 단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운영비를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 성격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
6.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5. 4. 4.(금) ~ 2025. 4. 18.(금) 24:00까지
제출서류(서식 참고)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각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 및 공동체 참여자 명부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초상권 활용 동의서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원본 스캔 후 이메일 발송
접수문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이 메 일 : jjseg0731@jejumaeul.or.kr
- 문의전화 : ☎ 064)759-7766 [담당자 : 서귀포시팀 연구원 송은경]
7. 심사 및 선정방법
심사방법 : 서류심사(100%)
심사기준
- 심사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순 선정(붙임3 참조)
- 동점 발생 시 수혜 범위가 더 넓은 주민프로그램 우선 선정
- 심사 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선정결과 발표 : 2025. 4월 중(개별 통보) 예정 * 전화 및 메시지
8. 신청 시 유의사항(붙임1, 붙임2 참조)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가능: 홍보비,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등 사업운영비
- 지원불가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경비(강사료 등)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 인건비,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식비, 다과비 편성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으로 편성
※ 편성된 사업비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하여 지원불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 – 15호
2025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주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문화 알리기 등의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1. 공모 및 신청기간 : 2025. 4. 4.(금) ~ 4. 18.(금)
2. 사업기간 : 2025년 4월 ~ 10월
3. 지원규모 : 공동체 1개소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보조율 90%)
- 보조금 90%, 자부담 10% *(예시) 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560천원
4. 사업내용 : 주민 주도의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유형
사업예시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사 문화 및 지역 예술 공유를 통한 주민 소통 체험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소통을 위한 교류 활동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건강 프로그램 등
※ 단, 단순 일회성(행사성) 사업 지양
5.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서귀포시 읍·면 지역(대정, 남원, 안덕, 표선) 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 마을단위 공동체(마을주민 70% 이상 구성)가 원칙이나, 읍면 단위로 구성된 공동체도 신청 가능
※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공동체의 경우, 후 순위로 예산 잔액 범위 내 사업비 조정하여 지원함.
< 신청 제외 대상 >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 분야)을 추진 중인 마을의 공동체
- 해당사업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본 성격의 사업 수행 가능
• 단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운영비를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 성격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6.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5. 4. 4.(금) ~ 2025. 4. 18.(금) 24:00까지
제출서류(서식 참고)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각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 및 공동체 참여자 명부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초상권 활용 동의서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원본 스캔 후 이메일 발송
접수문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이 메 일 : jjseg0731@jejumaeul.or.kr
- 문의전화 : ☎ 064)759-7766 [담당자 : 서귀포시팀 연구원 송은경]
7. 심사 및 선정방법
심사방법 : 서류심사(100%)
심사기준
- 심사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순 선정(붙임3 참조)
- 동점 발생 시 수혜 범위가 더 넓은 주민프로그램 우선 선정
- 심사 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선정결과 발표 : 2025. 4월 중(개별 통보) 예정 * 전화 및 메시지
8. 신청 시 유의사항(붙임1, 붙임2 참조)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가능: 홍보비,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등 사업운영비
- 지원불가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경비(강사료 등)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 인건비,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식비, 다과비 편성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으로 편성
※ 편성된 사업비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하여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