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5-04-04
조회수 20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 – 15호

 

2025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주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문화 알리기 등의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1. 공모 및 신청기간 : 2025. 4. 4.(금) ~ 4. 18.(금)

 

2. 사업기간 : 2025년 4월 ~ 10월

 

3. 지원규모 : 공동체 1개소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보조율 90%)

- 보조금 90%, 자부담 10% *(예시) 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560천원

 

4. 사업내용 : 주민 주도의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유형

사업예시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사 문화 및 지역 예술 공유를 통한 주민 소통 체험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소통을 위한 교류 활동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건강 프로그램 등

※ 단, 단순 일회성(행사성) 사업 지양


5.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서귀포시 읍·면 지역(대정, 남원, 안덕, 표선) 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 마을단위 공동체(마을주민 70% 이상 구성)가 원칙이나, 읍면 단위로 구성된 공동체도 신청 가능

※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공동체의 경우, 후 순위로 예산 잔액 범위 내 사업비 조정하여 지원함.


 

< 신청 제외 대상 >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 분야)을 추진 중인 마을의 공동체

- 해당사업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본 성격의 사업 수행 가능

• 단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운영비를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 성격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6.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4. 4.(금) ~ 2025. 4. 18.(금) 24:00까지

 제출서류(서식 참고)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각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 및 공동체 참여자 명부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초상권 활용 동의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원본 스캔 후 이메일 발송

 접수문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이 메 일 : jjseg0731@jejumaeul.or.kr

- 문의전화 : ☎ 064)759-7766 [담당자 : 서귀포시팀 연구원 송은경]

7.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서류심사(100%)

 심사기준

- 심사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순 선정(붙임3 참조)

- 동점 발생 시 수혜 범위가 더 넓은 주민프로그램 우선 선정

- 심사 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결과 발표 : 2025. 4월 중(개별 통보) 예정 * 전화 및 메시지

 

8. 신청 시 유의사항(붙임1, 붙임2 참조)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가능: 홍보비,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등 사업운영비

- 지원불가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경비(강사료 등)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 인건비,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식비, 다과비 편성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으로 편성

※ 편성된 사업비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하여 지원불가

(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admin

Tel : 064)759-7766  |  Fax : 064)759-7765  |  Email : jjmaeul@daum.net

COPYRIGHT ⓒ 202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Design & Hosting by 보구정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