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6–01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01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1. 채용부문
구분 | 채용인원 | 주요 업무 내용 |
5급 | 2명 |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업무 민간위탁 사무 관련 업무 |
6급 | 1명 |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채용일 ~ ’26 12. 31.
* 민간위탁 사무기간(~’28. 12. 31.) 내에서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음
나. 급여기준: 제주형생활임금을 준수한 민간위탁 사무편람 내 인건비 기준표에 따름. 채용시 인정경력에 따라 호봉 산정
구분 | 임금체계 | 채용 직급 |
센터사업담당 | 기본급,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연 최대 240시간) | 5급 2명 6급 1명 |
3. 채용절차
가. 1차: 서류심사(’26. 1. 19. 예정). 결과 개별통지(’26. 1. 20. 예정)
가. 2차: 면접심사(’26. 1. 22. 예정). 결과 개별통지(’26. 1. 23. 예정)
* 서류 및 면접심사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통지할 예정
나. 근무개시: ’26. 2. 1. 예정이나 합격자 사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음
4. 응모자격 요건
가.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마을사업 분야 신입 또는 경력자
○ 마을사업의 범위
- 마을 또는 지역 관련 연구·조사 - 마을만들기 사업 : 농립축산식품부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농산어촌개발사업, 정부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행자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한 마을 또는 공동체 사업 - 마을만들기 교육 : 마을학교 운영, 마을아카데미, 주민교육, 워크숍 등 주민교육사업 (행정기관 및 법인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공동체 형성 : 마을알기, 마을축제, 동아리, 전시회, 마을신문, 소식지 등 공동체 형성 사업 (행정기관 및 법인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행정기관 및 법인에서 지원한 사업) |
○ 마을관련분야
- 지역개발학과, 건축공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업교육학과, 경영학과, 토목공학과, 농업토목공학과, 농촌개발학과, 환경 (계획)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등 마을분야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학문분야 |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6. 01. 07. ~ 01. 18.(11일간)
○ 현장접수 :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접수 가능
○ 이메일접수 : ’26. 01. 18. 18:00 수신분까지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제출
○ 현장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이메일 : jejumaeulcenter@naver.com
다.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064-759-7766)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나. 자기소개서
다. 경력증명서(해당자)
라. 해당 자격증(사본)
마.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7. 기타사항
가.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불명확한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함
라. 제출서류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8. 문의처
가.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http://www.jejumaeul.or.kr)
나. 전화번호: 064)759-776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6–01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01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 다 음 -
1. 채용부문
구분
채용인원
주요 업무 내용
5급
2명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업무
민간위탁 사무 관련 업무
6급
1명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채용일 ~ ’26 12. 31.
* 민간위탁 사무기간(~’28. 12. 31.) 내에서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음
나. 급여기준: 제주형생활임금을 준수한 민간위탁 사무편람 내 인건비 기준표에 따름. 채용시 인정경력에 따라 호봉 산정
구분
임금체계
채용 직급
센터사업담당
기본급,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연 최대 240시간)
5급 2명
6급 1명
3. 채용절차
가. 1차: 서류심사(’26. 1. 19. 예정). 결과 개별통지(’26. 1. 20. 예정)
가. 2차: 면접심사(’26. 1. 22. 예정). 결과 개별통지(’26. 1. 23. 예정)
* 서류 및 면접심사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통지할 예정
나. 근무개시: ’26. 2. 1. 예정이나 합격자 사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음
4. 응모자격 요건
가.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마을사업 분야 신입 또는 경력자
○ 마을사업의 범위
- 마을 또는 지역 관련 연구·조사
- 마을만들기 사업 : 농립축산식품부가 추진하거나 추진할 농산어촌개발사업, 정부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행자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한 마을 또는 공동체 사업
- 마을만들기 교육 : 마을학교 운영, 마을아카데미, 주민교육, 워크숍 등 주민교육사업
(행정기관 및 법인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공동체 형성 : 마을알기, 마을축제, 동아리, 전시회, 마을신문, 소식지 등 공동체 형성 사업
(행정기관 및 법인에서 지원한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행정기관 및 법인에서 지원한 사업)
○ 마을관련분야
- 지역개발학과, 건축공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업교육학과, 경영학과, 토목공학과, 농업토목공학과, 농촌개발학과, 환경 (계획)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등 마을분야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학문분야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6. 01. 07. ~ 01. 18.(11일간)
○ 현장접수 :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접수 가능
○ 이메일접수 : ’26. 01. 18. 18:00 수신분까지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제출
○ 현장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8, 3층
○ 이메일 : jejumaeulcenter@naver.com
다.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064-759-7766)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나. 자기소개서
다. 경력증명서(해당자)
라. 해당 자격증(사본)
마.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7. 기타사항
가.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불명확한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함
라. 제출서류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8. 문의처
가.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http://www.jejumaeul.or.kr)
나. 전화번호: 064)759-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