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지침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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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개선

○ (기존) 5단계* 체계 ⇒ (개선) 제주형 마을만들기 + 중앙사업 분리 운영

①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자체사업 : 도 전역, 단 중앙공모사업 시행지역 제외)


지역공동체분야

마을발전분야

사후관리분야

=

총 사업비

4개사업 6억(1년)

3개사업 120억(3~5년)

3개사업 24억(1년)

10개사업 150억

② 중앙사업(공모지침에 따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사업, ㉢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 (기존)5단계 : 예비마을(1단계)→시범마을(2단계)→추진마을(3단계)→중앙공모(4단계)→사후관리(5단계)

□ 추진 원칙

○ 시설물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는 반드시 사업주체 소유. 단, 증축제외

○ 마을만들기 사업 유휴시설물 있는 마을은 사업에서 제외

단,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신청 시 사전심사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본선) 수상마을 가점 부여

□ 사업 대상

○ 43개 읍․면․동, 234개 마을(법정동, 행정리)

* 어촌지역으로 정한 3개 읍(한림읍, 구좌읍, 성산읍)은 해수부 지침에 따름

* 동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지역 포함(농어촌지역 고시 제2007-10호)

○ 운영기준 적합한 마을 또는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43개 읍․면․동, 234개 마을(법정동, 행정리)

○ 지원요건 : 운영기준 참조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운영기준 참조

○ 지역소득 증대 기능사업(소득기반 및 체험) : 부지 100%확보 및 시설비의 20%이상 자부담 의무

※ 마을발전분야는 지방이양사업으로 3년 한시지원대상이며,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 시행일 : 2020. 1.~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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