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 개선
○ (기존) 5단계* 체계 ⇒ (개선) 제주형 마을만들기 + 중앙사업 분리 운영
①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자체사업 : 도 전역, 단 중앙공모사업 시행지역 제외)
지역공동체분야 | ⇨ | 마을발전분야 | ⇨ | 사후관리분야 | = | 총 사업비 |
4개사업 6억(1년) | 3개사업 120억(3~5년) | 3개사업 24억(1년) | 10개사업 150억 |
② 중앙사업(공모지침에 따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사업, ㉢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 (기존)5단계 : 예비마을(1단계)→시범마을(2단계)→추진마을(3단계)→중앙공모(4단계)→사후관리(5단계)
□ 추진 원칙
○ 시설물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는 반드시 사업주체 소유. 단, 증축제외
○ 마을만들기 사업 유휴시설물 있는 마을은 사업에서 제외
단,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신청 시 사전심사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본선) 수상마을 가점 부여
□ 사업 대상
○ 43개 읍․면․동, 234개 마을(법정동, 행정리)
* 어촌지역으로 정한 3개 읍(한림읍, 구좌읍, 성산읍)은 해수부 지침에 따름
* 동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지역 포함(농어촌지역 고시 제2007-10호)
○ 운영기준 적합한 마을 또는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43개 읍․면․동, 234개 마을(법정동, 행정리)
○ 지원요건 : 운영기준 참조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운영기준 참조
○ 지역소득 증대 기능사업(소득기반 및 체험) : 부지 100%확보 및 시설비의 20%이상 자부담 의무
※ 마을발전분야는 지방이양사업으로 3년 한시지원대상이며,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 시행일 : 2020. 1.~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 체계 개선
○ (기존) 5단계* 체계 ⇒ (개선) 제주형 마을만들기 + 중앙사업 분리 운영
①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자체사업 : 도 전역, 단 중앙공모사업 시행지역 제외)
지역공동체분야
⇨
마을발전분야
⇨
사후관리분야
=
총 사업비
4개사업 6억(1년)
3개사업 120억(3~5년)
3개사업 24억(1년)
10개사업 150억
② 중앙사업(공모지침에 따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사업, ㉢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 (기존)5단계 : 예비마을(1단계)→시범마을(2단계)→추진마을(3단계)→중앙공모(4단계)→사후관리(5단계)
□ 추진 원칙
○ 시설물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는 반드시 사업주체 소유. 단, 증축제외
○ 마을만들기 사업 유휴시설물 있는 마을은 사업에서 제외
단,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신청 시 사전심사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본선) 수상마을 가점 부여
□ 사업 대상
○ 43개 읍․면․동, 234개 마을(법정동, 행정리)
* 어촌지역으로 정한 3개 읍(한림읍, 구좌읍, 성산읍)은 해수부 지침에 따름
* 동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지역 포함(농어촌지역 고시 제2007-10호)
○ 운영기준 적합한 마을 또는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43개 읍․면․동, 234개 마을(법정동, 행정리)
○ 지원요건 : 운영기준 참조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운영기준 참조
○ 지역소득 증대 기능사업(소득기반 및 체험) : 부지 100%확보 및 시설비의 20%이상 자부담 의무
※ 마을발전분야는 지방이양사업으로 3년 한시지원대상이며,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 시행일 : 2020. 1.~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