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정착주민 지원정책 제도적 기반마련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 2017. 7월 |
정착주민(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4월 |
정착주민(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조성사업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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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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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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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주민 지원정책 제도적 기반마련
목적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등 지역 융화·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및 지역 활력화를 도모 |
지원대상 정착주민 지원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
지원기준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사업 공모기준에 따름 |
사업내용 주민간 교류협력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존중 및 상생발전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활성화 사업 - 제주이해 및 상생프로그램, 주민간 소통·교류 사업 등 |
목적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등 지역 융화·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및 지역 활력화를 도모 |
지원대상 정착주민 지원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
지원기준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사업 공모기준에 따름 |
사업내용 주민간 교류협력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존중 및 상생발전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활성화 사업 - 제주이해 및 상생프로그램, 주민간 소통·교류 사업 등 |